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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정의 및 IMDG

1. 위험물의정의및국제규칙
1.1 위험물의정의및범위
일반적으로위험물(DangerousGoods)이란운송시건강,안전,재산및환경에부당한위해를끼칠수 있는모든물질및제품을말한다.
또한,위험물에는이전에위험물을담았던세척되지않은빈포장용기(소형용기,중형산적용기,대형용기, 산적용기,이동식탱크또는탱크차량)도포함된다.
1.2 운송수단별국제규칙
운송수단별국제규칙과기구는다음과같다:
1.3 포장위험물의해상운송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한국)”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Code)”에서 정하는 운송요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송인(또는화주)는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해당위험물에 가장 적합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며, 표시, 표찰 및 대형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 운송 관련 종사자는 일반인식/친숙화 교육, 직무별교육 및 안전교육 등 위험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박안전법제41조의2), 위험물 관련 사고 시의 비상조치법(MFAG) 및 의료응급처치법 (EmS)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송인(또는 화주) 및 선박 소유자(또는 선장)은 위험물과 관련된 선적서류(컨테이너 수납검사증, 위험물신고서등)를 갖추어야 하며,이를 선상에 보관하여야 한다.
1.4 IMDG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오렌지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 시및 표찰,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IMDG Code는 2년마다 개정되며, 현재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IMDG Code는 2002년 30차 개정판까지는 권고수준이었으나, 2004년 31차 개정판부터는 강제화되었다.

IMDG Code는 위험물의 생산, 저장, 운송 및 취급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IMDG Code가 강제화됨에 따라 수입국에서는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규정준수 점검 프로그램(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PSC(항만국 통제) 등을 통하여 항만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위험물제조, 수출입 및 운송자는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규정 미준수로 말미암은 벌금부담 또는 하역지연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